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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에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가 필요합니까?

차례:

Anonim

2009 년 이후, 다양한 버전의 인터넷 (주로 허위 전달 이메일을 통해)은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오바마 케어 (Obamacare) 아래에 마이크로 칩이 내장되도록 요구한다는 소문에 대해 소문을 냈다. 이것은 여전히 ​​완전히 거짓입니다.

소문의 예:

2013 년 2 월 11 일 Sherry F.가 제공 한 이메일: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 출시 예정 2013 년 3 월 23 일

New Health Care (Obama care) 법 HR 3590 또한 HR 4872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RIFD를 이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악한 계획은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손에 주입 된 마이크로 칩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개인 데이터 히스 및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되며 모니터링되는 GPS 장치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의심 스럽거나 자신의 정부에 충성하지 않거나 그들 또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항 할 경우 언제든지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곧이 장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화되어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꿉니다. 당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에 따라 시간을두고 모든 시민에게 필수품이 될 것이며, 미국 밖으로 퍼져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 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로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미래 또는 노예 제도입니다

이 EVIL 장치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이 논쟁하거나 토론하기 전에 내가 당신 자신의 연구를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이 인식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하고이 새로운 장치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바마 케어 및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치료법 ("Obamacare")으로 알려진 초기 초안은 국가 의료 기기 등록 소를 설립하여 모든 의료 기기의 안전과 효능을 추적 할 수 있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가능, 생명 유지 또는 생명 유지"(심장 박동기, 스텐트, 신경 자극기, 안과 용 기기, 약물 전달 시스템 및 생체 모니터 등).

그러나 그러한 장치의 사용 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자: 그것은 그러한 장치의 사용 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청구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인들은 자신의 몸 어디에나 마이크로 칩이나 다른 장치를 이식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안 된 레지스트리가 "추적"하도록 설계된 유일한 것은 의료 기기의 효능과 안전성이었습니다.

어쨌든, 국가 의료 기기 등록 소를 만들었던 조항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 한 최종 법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오해와 허위 진술

이와 같은 청구서의 언어는 밀도가 높고 기술적이며 때로는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기 쉬우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 게시물은 국가 의료 기기 등록 소에 관한 문제의 일부를 인용하고 "모든 미국인은 동물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마이크로 칩을 수신하도록 강요받을 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국가는 건강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치료법의 제정 된 버전에는 이식 가능한 의료 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이식 가능한 RFID 칩이 훨씬 적으며 모든 미국 시민이 요구하는 조항이 훨씬 적습니다.

소스 문서

  • HR 3200: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설립 (발췌)
  • HR 3200: 2009 년 미국의 저렴한 건강 선택법 (제정되지 않음)
  • HR 3590: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치료법 (2010 년 3 월 23 일 제정)
  • 체인 이메일에 따르면 공개 옵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Microchip Implant를 가져와야합니다

    Politifact.com, 2009 년 11 월 23 일

  • 미국인들은 2013 년 오바마 케어 당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를받을 수 있습니까?

    NewsWithViews.com, 2012 년 7 월 23 일

  • 미국 정부 건강 관리 (Obamacare)의 Microchip 임플란트에 대한 이의 제기

    자유의 피닉스, 2012 년 10 월 25 일

'HR 3200: 2009 년 미국의 저렴한 건강 선택법'발췌

다음 언어는 법안의 초안 초안 (최종판 아님)의 자막 C 아래에 나타 났으며, 궁극적으로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치료법"(현재는 "오바마 케어"라고 함)이라는 제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RFID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임플란트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이 구절은 2010 년 오바마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 한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립 의료 기기 등록

'(g) (1) 장관은 각 의료 기기에 대한 시판 후 안전 및 결과 데이터의 분석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국가 의료 기기 등록 소 (이 하위 섹션에서'레지스트리 '라고 함)를 설정해야한다.

'(A)는 환자 내에서 또는 환자에서 사용되었거나; 과

'(B)는-

'(i) 클래스 III 장치; 또는

'(ii) 이식 가능, 생명 유지 또는 생명 유지를위한 클래스 II 장치.

'(2) 장관은 등록 소를 개발할 때 식품의 약국과의 협의를 통해 Medicare & Medicaid 서비스 센터의 관리자, 건강 정보 기술 국가 조정관 실장 및 재향 군인 사무 국장님,

'(A) 제 1 항에 기술 된 각 장치를 유형, 모델 및 일련 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로 식별하기위한 적절한 정보를 하위 조항 (f)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레지스트리에 포함;

'(B) 여러 출처의 환자 안전 및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A)에 설명 된대로 레지스트리에 포함 된 정보와 연결하기위한 검증 방법

'(i)이 장의 다른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제공된 데이터; 과

'(ii) 제 3 항에 따라 식별 된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정보;

'(C)이 하위 절에 설명 된 활동을 다음과 통합

'(i) 섹션 505 (k)의 단락 (3)에 따른 활동 (활동적인 시판 후 위험 식별과 관련);

'(ii) 섹션 505 (k)의 단락 (4)에 따른 활동 (약물 안전성 데이터의 고급 분석과 관련); 과

'(iii)이 장에서 승인 한 장관의 기타 시판 장치 감시 활동; 과

'(D) 레지스트리를 통해 수집 또는 개발 된 데이터 및 분석에 환자의 개인 정보 및 독점 정보를 보호하고 포괄적이고 유용하며 환자, 의사 및 과학자에게 오해의 소지가없는 방식으로 공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3) (A) (1) 항에 기술 된 장치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및 환자 결과의 분석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장관은 공공, 학계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개발해야한다.

'(i) 다음을 포함하여 이기종 환자 안전 및 결과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1) 연방 건강 관련 전자 데이터 (예: 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XVIII 하의 Medicare 프로그램 또는 재향 군인 보건 시스템의 데이터);

'(II) 민간 부문 건강 관련 전자 데이터 (예: 의약품 구매 데이터 및 건강 보험 청구 데이터); 과

'(III) 장관이 시판 후 장치 안전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데이터; 과

'(ii) (i) 항에 따라 얻은 데이터와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연결합니다.

'(B)이 단락에서'데이터 '라는 용어는 청구 데이터, 환자 설문 조사 데이터, 이종 데이터 환경의 데이터 풀링 및 분석을 허용하는 표준화 된 분석 파일을 포함하여 단락 (1)에 설명 된 장치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전자 건강 기록 및 장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데이터.

'(4)이 항의 제정 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등록 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야한다. 그런 규정들-

'(A) (i) (1) 항에 기술되어 있고 본 항의 제정 일 이후에 판매 된 장치의 경우, 해당 장치의 제조업체는 다음을 포함하여 레지스트리에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그러한 각 장치, 유형, 모델 및 일련 번호 또는 (f) 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고유 장치 식별자; 과

'(ii) (1) 항에 기술되어 있고 그 날짜 이전에 판매 된 장치의 경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장치의 제조업체는 그러한 정보를 레지스트리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B)는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i) (3)에 따라 얻은 환자 안전 및 결과 데이터와 (a) 호에 따라 제출 된 정보의 연계를 허용한다. 과

'(ii) 링크 된 데이터의 분석을 허용합니다.

'(C)는 장치 제조업체가 장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시판 후 평가를 용이하게하고 장치 위험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D)는 불리한 사건 경향, 불리한 사건 패턴, 불리한 사건의 발생 및 유병률, 그리고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장관에게 정기적이고시의 적절하게보고해야 할 요건을 수립해야한다. 비교 안전성 및 결과 추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과

'(E)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독점 정보를 보호하고 포괄적이고 유용하며 환자, 의사 및 과학자에게 오도하지 않는 방식 및 형식으로 레지스트리의 정보에 공개적으로 액세스 할 수있는 절차를 확립해야합니다.

'(5)이 항을 수행하기 위해 2010 년과 2011 년 회계 연도에 필요한 금액을 적절하게 승인 할 수있다.'

(2) 발효 일-보건 복지부 장관은 제 1 항에 의해 추가 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519 (g) 항에 따라 등록 기관을 설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등기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위한 최종 규정이 공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이 법 제정 일로부터 36 개월이 지난 날짜.

(3) 개정 개정-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333 (f) (1) (B) (ii))의 303 (f) (1) (B) (ii) 항은 다음에 의해 수정됩니다. '519 (g)'를 치고 '519 (h)'를 삽입합니다.

(b) 고유 장치 식별자의 인증 된 전자 건강 기록에서의 전자 교환 및 사용

(1) 권고 사항-공중 보건 서비스 법 3002 조 (42 USC 300jj-12)에 따라 설립 된 HIT 정책위원회는 건강 정보 기술 표준, 구현 사양 및 인증 기준에 대해 국가 조정관 실장에게 권고해야한다. (a) 항에 의해 추가 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섹션 519 (g) (1)에 기술 된 각 장치에 대한 고유 한 장치 식별자의 인증 된 전자 건강 기록에서의 전자 교환 및 사용.

(2) 표준, 이행 기준 및 인증 기준-보건 정보국 장관은 국가 보건 정보 기술 조정관 사무실을 통해 전자 교환에 대한 표준, 구현 사양 및 인증 기준을 채택해야한다. (1)에 기술 된 각 장치에 대해 고유 한 장치 식별자의 인증 된 전자 건강 기록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식별자가 연방 식품 의약 및 화장품법 (21 USC 360i (f)의 섹션 519 (f)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장치에 대해

오바마 케어에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