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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im

미국 정부는 100 년 전에 자녀 양육비 집행 입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타임 라인은 오늘날 자녀 양육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개정을 포함하여 미국의 자녀 양육 이력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910: 균일 한 사막화와 비 지원법

통일 사막화 및 비 지원법은 1910 년에 통일 국가 법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이 법은 처음에 24 개의 관할권에 의해 채택되어 남편이 아래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소홀히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었다. 그러나이 법률은 관할권을 벗어난 부모에게 상환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채택하지 않은 관할권으로 이주하여 종종 정의를 벗어났습니다.

1950 년: 사회 보장법 개정 42 USC § 602 (a) (11)

연방 정부는 부양 가족 (AFDC)을 가진 가족에게 원조를 제공 할 때 주 복지 기관에 법 집행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복지"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라고 불립니다. 부모의 포기의 희생자. 이 개정의 목적은 그 책임을 국가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위한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책임을지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양육 부모는이 목적을 위해 다른 부모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1950 년: URESA (Uniform Reciprocal Enforcement of Support) 법

통일 주법위원회와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는 URESA (Uniform Reciprocal Enforcement of Support Act)를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주정부는 주 경계선에서 부모를 추적 할 수있었습니다. URESA는 1996 년 UIFSA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1965 년: 사회 보장법 개정 (PL 89-97)

이 개정안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법원 명령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낸 개인의 우편 주소 및 고용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권 정보를 확보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1967: 사회 보장법 개정 (PL 90-248)

이 개정안은 주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추구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수집 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연방 정부는 각 주에 AFDC를 통해 연방 지원을받는 아동을 대신하여 친자 관계를 설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징수 할 수단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1974 년: 사회 보장법 개정 (PL 93-647)

이 개정안은 1975 년 1 월에 기술적으로 서명되었으므로 때때로 1975 년 사회 보장법 개정안이라고도합니다.이 개정안 (42 USC §§ 651 et seq.)은 제목 IV-D (Ivee- dee) 법의 해당 부분 (IV-D)이 각 주마다 자체 아동 양육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아동 지원 사례가 있지만 Title IV-D 사례는 본 사회 보장법 개정에 따라 주정부 아동 지원 집행 국을 통해 아동 지원 수집이 촉진되는 사례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주정부가 IV-D 사례에서 자녀 양육비를 징수하기위한 기금과 인센티브를 받도록 허용합니다.

1976: 사회 보장법 개정 (PL 94-566)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 고용 기관은 IV-D 사례에서 비 양육 부모의 거주지 주소를 주 아동 지원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합니다.

1981 년: 1981 년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이 사회 보장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법원 명령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연방 소득세 환급을 보류 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동일한 개정으로 주정부는 동일한 목적으로 실업 수당의 일부를 원천 징수하고 파산 절차에서 자녀 양육비 지급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1988: 1988 년 가족 지원법 (PL 100-485)

이 법은 주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수집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징수 할 수있게하며 주가 명확하게 정의 된 자녀 양육비 지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92: 1992 년 아동 지원 회복법 (PL 102-521)

Child Support Recovery Act는 주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를 기소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996: 1996 년 개인 책임 및 업무 기회 조정법 (PRWORA)

이 법률은 당면한 가족을위한 임시 지원 (TANF)이라는 제목의 현재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복지라고 알려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변형 시켰습니다. 법의 일부 조항은 또한 아동 지원 사례를 추적하고 의무를 찾는 목적으로 연방 아동 지원 명령 등록 소 (FCR) 및 국가 신입 사원 디렉토리 (NDNH)를 포함하여 아동 지원 수집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법은 친자 관계 확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했다.

1998: 데드 비트 부모 처벌법 (DPPA)

1992 년 CSRA (Child Support Recovery Act)에 대한이 보충은 자녀 양육비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의 결과를 높였습니다. 데드 비트 부모 처벌법 (Deadbeat Parents Punishment Act)에 따르면, 부모는 최대 $ 10, 000의 벌금을 징수하고 다른 주에 거주하는 어린이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최대 2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Albert A. Ehrenzweig, 주간 지원 의무 인식: 캘리포니아의 상호 집행법, 42 Cal. L. Rev. 382 (1954).

"부록 A: 자녀 양육 집행의 입법 역사." 어린이 및 가족을위한 관리. Np, nd Web. 2012 년 8 월 26 일.

모건, 라 루아 "미국의 아동 지원 집행 및 개인 변호사의 역할." 자녀 양육 집행 집행위원회. Np, nd Web. 2012 년 8 월 26 일.

미국 내 연방 아동 지원법의 역사